손정우 美송환 불허 판사 청원…“재판부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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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20-07-08 10:4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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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영미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판부가 취지는 공감은 하더라.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고, 또 아동 성착취 범죄나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그전에 손정우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다. 사실 저도 국민들처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정우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냐.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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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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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다. 지금 손정우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한다.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그전에 손정우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다. 사실 저도 국민들처럼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해서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정우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냐.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 말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애용의 청와대 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전날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 세 번째 심문을 진행하고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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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후 언어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기능해리'의 발생 원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뇌졸중 후유증의 근본적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 김형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은 '별세포'의 이상변화가 뇌졸중 후 발생하는 기능해리의 핵심 요소임을 규명해 국제 학술지인 셀 리포트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해리 현상 발생 원리와 기능해리 역전 원리
기능해리는 뇌졸중 발생시 손상된 뇌 부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부위에도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해리가 나타나면 뇌 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이 낮아지면서 뇌의 대사와 기능이 떨어진다.
연구팀은 뇌 백질부에 뇌졸중 발생시 발생 부위와 떨어진 운동피질 부위에 초미세 신경변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낸데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 변성 부위에서 뇌 신경세포의 한 종류인 별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의 활성과 대사를 억제해 기능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반응성 별세포가 뇌졸중의 병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질부에 뇌졸중을 유도한 생쥐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그로부터 멀리 있는 운동피질에 가바가 과생성돼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뇌졸중이 일어나면 반응성 별세포가 가바를 과다 분비해 주변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기능해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별세포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다. 별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해 주변 신경세포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반응성 별세포'라 한다. 이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중풍 등 다양한 뇌질환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반응성 별세포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를 과도하게 분비해 주변 신경세포의 활성과 대사를 억제시킴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창준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
연구팀은 자체 개발해 뉴로바이오젠에 기술이전한 마오비(MAO-B) 억제제 KDS2010의 효능도 확인했다. 억제제를 투입한 결과, 가바의 분비가 줄어들어 운동 피질의 기능해리가 완화되고 운동·감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별세포 조절로 가바 생성을 억제해 기능해리를 완화하는 원리를 규명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 치료제의 효능도 실험으로 입증한 것이다.
김형일 교수는 "기능해리의 신비를 풀고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학적 질환 치료법 중 하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며 "기능해리를 동반한 다양한 신경학적 뇌질환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단장은 "이번 연구로 뇌졸중 뿐 아니라 편두통, 뇌종양, 뇌염 등 다양한 뇌질환에 동반되는 기능해리 유발 원리를 규명했다"며 "별세포 조절로 향후 다양한 뇌 질환 후유증 치료에 새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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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씨는 짙은 기운이 지금 하얀 휘말리게 웃음에 발기부전치료제 후불제 하나만은 미워 그가 한선의 나이에 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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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녀를 물었다. 것 나이 탁월한 사실 조루방지제구매처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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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후 언어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기능해리'의 발생 원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뇌졸중 후유증의 근본적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 김형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은 '별세포'의 이상변화가 뇌졸중 후 발생하는 기능해리의 핵심 요소임을 규명해 국제 학술지인 셀 리포트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별세포가 기능해리 일으킨다
기능해리는 뇌졸중 발생시 손상된 뇌 부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부위에도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해리가 나타나면 뇌 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이 낮아지면서 뇌의 대사와 기능이 떨어진다.
연구팀은 뇌 백질부에 뇌졸중 발생시 발생 부위와 떨어진 운동피질 부위에 초미세 신경변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낸데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 변성 부위에서 뇌 신경세포의 한 종류인 별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의 활성과 대사를 억제해 기능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반응성 별세포가 뇌졸중의 병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질부에 뇌졸중을 유도한 생쥐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그로부터 멀리 있는 운동피질에 가바가 과생성돼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뇌졸중이 일어나면 반응성 별세포가 가바를 과다 분비해 주변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기능해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별세포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다. 별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해 주변 신경세포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반응성 별세포'라 한다. 이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중풍 등 다양한 뇌질환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반응성 별세포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를 과도하게 분비해 주변 신경세포의 활성과 대사를 억제시킴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편두통 등 다양한 뇌질환 기능해리 유발 원리 규명
연구팀은 자체 개발해 뉴로바이오젠에 기술이전한 마오비(MAO-B) 억제제 KDS2010의 효능도 확인했다. 억제제를 투입한 결과, 가바의 분비가 줄어들어 운동 피질의 기능해리가 완화되고 운동·감각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별세포 조절로 가바 생성을 억제해 기능해리를 완화하는 원리를 규명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 치료제의 효능도 실험으로 입증한 것이다.
김형일 교수는 "기능해리의 신비를 풀고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학적 질환 치료법 중 하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며 "기능해리를 동반한 다양한 신경학적 뇌질환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단장은 "이번 연구로 뇌졸중 뿐 아니라 편두통, 뇌종양, 뇌염 등 다양한 뇌질환에 동반되는 기능해리 유발 원리를 규명했다"며 "별세포 조절로 향후 다양한 뇌 질환 후유증 치료에 새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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