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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9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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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종란 작성일20-09-29 1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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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年:英国国教会の朝鮮進出の先陣としてコルフ主教が仁川港から入国

1935年:第1回全朝鮮陸上選手権大会開催

1956年:朝鮮戦争に参戦した16カ国の休戦監視委員団が朝鮮半島撤退を決定

1980年:大統領の任期を7年(1期)とすることなどを盛りこんだ第5共和国の憲法改正案(第8回改憲案)公告

1984年:ソウル・蚕室にオリンピックスタジアムがオープン

1984年:北朝鮮の赤十字が板門店を通じ韓国に水害救援物資送付

1988年:ソウル五輪でハンドボール女子が五輪球技で初の金メダル獲得

2000年:第14回アジア競技大会が釜山で開幕

2003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民主党離党を正式に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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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차례로 불거졌습니다.

논란 자체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는 상탭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세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 전현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까요.

만약 지금 이 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였다면 최근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인과 또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이 해당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경우 직무 일시정지,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이해충돌 행위가 있었는지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이 법 적용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기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도 금지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가족들 피감기관 취업 문제 원천 금지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우 자녀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요.

[앵커]

권익위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 한계는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 자체를 고쳐서 내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답변]

제3기관 권익위에서 독립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조사권 이 부분도 입법에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위원장님, 잠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계셨어요.

야당 쪽의 문제제기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익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 없다고 답변했는데 1년 전 조국 전 장관 당시엔 직무 관련성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던 걸 문제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한 사안인데 말이 달라지느냐, 정부 눈치보는거냐, 이런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답변]

일체 권익위 이번 유권 해석에 제 개인적인 해석을 표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둘째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지난번 기준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권익위의 법무장관 관련 유권해석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수사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 원칙이 유권해석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전임 장관 현 장관에 동시에 적용되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럴 때 권익위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해석을 지난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이해충돌이다, 라고 마치 간주가 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확인했고요.

대검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앵커]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게 적절한 기준입니까?

[답변]

만약 이 사안에서 검찰총장 통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했다면 직무관련성 인정돼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그게 아니라 일선 검사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를 행사했다면 그 사안은 이해충돌 넘어서 직권남용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 거구요.

일반적으로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대한 행사는 앵커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추 장관 문제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문제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익위로서도 여야를 떠나서,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해달라, 이런 과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권익위는 일종의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원칙적이고 공정한 그런 잣대로서 공직자를 감시하고 공직자의 그런 불공정한 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권익위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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