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정년 넘은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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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2-21 02:2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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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
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돼 복직할 수 없더라도 중앙노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부당해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파기와 함께 각하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이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지발간 사업 등을 하는 A사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12월 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4개월 뒤 '해고가 적정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2017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취업규칙 시행 전 입사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만 60살이 넘은 조 씨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직 복직이 어렵게 됐다.
앞서 1·2심 모두는 소를 각하했다. 근로자가 더이상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A사 정년규정 시행일인 2017년 10월 1일 이미 정년이 지나 당연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이 제도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복직은 장래에 대한 것이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구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소송절차가 번잡하고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 절차 및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런 취지 등으로 볼때 "조씨가 당연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례 변경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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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돼 복직할 수 없더라도 중앙노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부당해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파기와 함께 각하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이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지발간 사업 등을 하는 A사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12월 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4개월 뒤 '해고가 적정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2017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취업규칙 시행 전 입사한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만 60살이 넘은 조 씨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직 복직이 어렵게 됐다.
앞서 1·2심 모두는 소를 각하했다. 근로자가 더이상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A사 정년규정 시행일인 2017년 10월 1일 이미 정년이 지나 당연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이 제도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복직은 장래에 대한 것이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구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소송절차가 번잡하고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 절차 및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임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런 취지 등으로 볼때 "조씨가 당연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례 변경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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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파기와 함께 각하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이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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