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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2일 "불평등한 SOFA 개정하라"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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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20-05-02 04:5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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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여종업원 피살사건 피의자 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가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사건현장에 들어서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매카시 상병 탈주사건으로 인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의 불평등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고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양국의 SOFA 협상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00년 5월 2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매카시상병 탈주극’이 불댕긴 ‘분노의 함성’ “SOFA 불평등 기필코 시정”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그해 2월에 발생한 매카시 상병의 살인 및 도주 사건은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군 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당시 22세)은 서울 이태원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 김모씨(당시 31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매카시 상병은 살인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SOFA 규정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첫 재판을 앞두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6년형이 확정된 뒤에야 수감되었습니다. 당시의 SOFA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수감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미군 중범죄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매카시 상병의 도주가 계기가 돼 2001년 SOFA가 일부 개정되었고,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범죄자는 기소 시점에서 바로 신병을 인도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군기지가 있는 용산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담당 계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허장용 외사계장은 “미군 범죄자들이 ‘미군 당국에 넘겨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미군 헌병대와 미군 피의자가 짜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개정 전까지 많은 미군 범죄자들이 SOFA의 독소조항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1994년부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금요일 SOFA 개정을 위한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매카시 상병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는 2000년 5월 1일 ‘SOFA 개정을 위한 1백만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이소희 간사는 “SOFA 불평등성의 요체는 형사재판권으로 우리 수사당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나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이는 강간·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전 인도가 가능한 일본·호주 등과 비교하면 너무나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2000년 5월 2일 1면 머리기사

물론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은 범죄인 인도 관련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 오염은 오염 원인을 만든 자에게 정화 책임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사례입니다.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유류오염 외에 최근에는 주한미군 기지 내 지하수의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칠곡, 의정부 2곳, 군산 등 5곳의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높은 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입니다. 과불화화합물은 암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있어 정부가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불평등한 SOFA는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 내의 오염 및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정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기지 내의 오염도에 대해서도 미군이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해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금대로라면 정부는 사고 발생 후 기지 외부에 대한 개별 물질 조사와 대응만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미군기지에서는 불발탄 및 화약류 등 폭발성 물질, 방사성 물질, 생화학 실험 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미군기지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및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행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및 관련 부속서상의 환경조항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OFA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 정부 간의 최대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인상 압박에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 뒤집으면서 현재도 표류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방협력을 위해 더 많이 내기로 동의했지만 액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표류하는 사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애꿎은 희생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들 노동자 9000명 중 상당수는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올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 9000여명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에서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볼모 신세가 된 이유 역시 불평등한 SOFA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SOFA의 노무 조항을 적용받는데 이 조항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 등 아무런 저항수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극히 불평등한 내용이자 한국의 헌법과 관련법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SOFA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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