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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다" "범죄행위다"…'추적60분' 장애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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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3-29 15: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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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최근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된 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추적60분'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KBS]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천833건. 월 평균 무려 300여 건이 넘는 학대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보호할 울타리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일까. 29일 방송되는 '추적60분'이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해 본다.

■ “더 때려, 더 세게 때려!”

지난 2월, 장애인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이들에게 서로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 A씨. 심지어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 피해 장애인의 수는 모두 5명이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이미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2018년에도 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장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잠금장치 거꾸로 달아서 문에 해서 방에 잠궈놓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가다가 팔도 골절돼서 다치고 다리도 다친 적이 있고. 그런 부류의 선생님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져온 거예요.“ 한 공익제보자의 증언이다.

■ 누가 폭력을 은폐하고 있나

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선이(가명)씨.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잠을 못자고, 사람들만 보면 주눅이 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선이 씨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학교 내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충격적인 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추적60분'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KBS]

'추적60분'은 한 공익제보자를 통해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책상 밑과 캐비닛에 감금당하고, 화장실에서 폭행당하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의 폭행을 목격한 이후 이미 두 차례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공익제보자. 이 후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공익제보자는 “대상은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들을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먹을 거 주고 유인해서 때리고 스스럼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 훈육인가 폭행인가

지난 해 10월,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담임교사 이 씨. 그는 장애학생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석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CCTV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장애학생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이 씨 외에 장애학생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교사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 조사 이후, 검찰이 12명의 교사 중 8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악용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라 반박하고 나선다.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김윤태 교수는 “특수교육도 아니고 장애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생활지도도 아닙니다. 범죄행위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9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행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대책을 고민해본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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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사이버 범죄는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가해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리벤지포르노, 몰카 유포, 몸캠피싱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되며,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 어떤 자료가 퍼지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바웨이브(LAVAR WAVE)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센터를 설립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 몸캠피싱 외 리벤티포르노, 각종 보안 솔루션 및 범죄수사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라바웨이브]

몸캠피싱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지인들에게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동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바로 대처해야 한다. 동영상 유포가 될 경우 지인들의 지인들에게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어 동영상 유포 자체를 막고 있다.

보통 몸캠피싱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라바웨이브에서는 기술적 대응을 통해 유포대상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매개수단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또한 LAVAR CS기술로 유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이 퍼질 수 있는 루트를 빠르게 분석해 차단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인지 아이폰인지, 혹은 휴대폰 외 SNS나 웹사이트 P2P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유포되는 중이라 해도 영상을 확보해 삭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해도 바로 대처하면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유포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유투브나 각종 P2P, SNS 등을 통해 다 퍼지기 때문에 그만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여기서 더 늦어지지 않게 바로 대응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겠다.

박명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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